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기업비리 맡아온 특수부에 배당
총수일가 비자금 의혹 추적 관심
총수일가 비자금 의혹 추적 관심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원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한겨레> 9월27일치 1면 참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주력 기업인 ㈜효성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부는 권력형·기업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여서, 이번 사건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올해 씨제이(CJ)그룹의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해 지난 7월18일 이재현(55) 회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그룹과 조 회장 일가 등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아무개 상무와 효성그룹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숨기고, 그 뒤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식으로 1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유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국외법인과 위장계열사를 통해 역외 탈세나 내부거래 등을 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등을 활용한 탈세 규모와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2006년부터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포착해 여러 차례 수사했으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었다. 효성그룹은 재계 26위로, 조 회장의 동생 조양래(76) 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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