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처와 아들 3형제를 살해하고 불지른 혐의로 장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18일 오전 보리차에 극약을 타 이를 모르고 마신 아내(34)와 큰 아들(10), 둘째 아들(8)을 숨지게 하고, 물을 안 마신 막내 아들(4)은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장씨는 이어 저녁 7시20분께 집에 불을 질러 처자식이 불에 타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지난 3일과 4일 외국계 보험사에 아내 이름으로 모두 6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여름인데도 집안 창문이 잠겨져 있고, 부검 결과 극약과 시너 반응이 나타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장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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