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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 강정마을 폭력진압 국가·해군 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3-10-03 20:15수정 2013-10-03 21:55

법원, 평화활동가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평화활동가 송강호(55)씨와 애니메이션 감독 김민수(33)씨가 국가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공사감독관 ㅂ소령 등을 상대로 낸 폭력진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11년 제군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바지선의 해상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상처를 입자, 공사 주체인 국가와 현장감독 책임자인 ㅂ소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건설사 직원들이 발로 송씨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이나 김씨의 가슴을 밀어 김씨가 바지선에서 떨어지게 한 사실 등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송씨 등의 공사 방해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ㅂ소령이나 건설사 직원들로서는 당연히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당시 이들의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를 소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대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건설사 직원이 바지선 갑판 위에 쓰러져 있는 송씨를 추가로 때린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ㅂ소령은 항만공사 감독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뿐이므로 건설사 직원의 불법행위를 제지해야 할 법적·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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