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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남양유업, 피해점주에게 전액 배상”

등록 2013-10-06 20:48수정 2013-10-06 21:35

물량밀어내기 당한 점주 승소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한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아무개(3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피해 전액인 20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회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3배인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고, 박씨는 결국 그달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남양유업에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 주문량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회사에 편중돼 있으므로,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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