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혜택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등을 할인받는 사람들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약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23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다. 참고로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한달 평균 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 기준 1378명에서 약 1년 만에 1000명가량이 늘었다. 또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가운데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모두 1억3000만원이나 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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