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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업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등록 2013-10-07 21:57수정 2013-10-07 22:46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빠져
안전위, 권은희 등 경찰 대거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회원회는 7일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통업계에서 롯데와 라이벌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은 증인 신청 요구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빠졌고, 그 대신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대거 증언대에 서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약식기소됐으며,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올해 국감에는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출석일은 다음달 1일이다.

산업위는 또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황순철 전 제이에스(JS)전선 사장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불산 사고와 관련해선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포스코 외주사 경영간섭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 등 경찰관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추궁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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