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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2명 목숨 앗아간 ‘대구 가스폭발’ 사고 이유가…

등록 2013-10-08 11:29수정 2013-10-08 15:47

50㎏ 짜리 가스저장용기와 20㎏ 짜리 용기를 측도관으로 연결해 놓은 모습. 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50㎏ 짜리 가스저장용기와 20㎏ 짜리 용기를 측도관으로 연결해 놓은 모습. 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가스 용량 속여 팔려고 가스 이송 작업중 발생
지난달 23일 순찰중이던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도심 가스폭발 사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체 직원이 가스 용량을 속여 팔기위해 불법으로 가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평상시에도 가스 용량을 속여 팔기위해 불법 이송 충전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대구 도시 가스 폭발 사고 당시 업체 직원이 가스를 속여 팔기위해 50㎏ 짜리 가스저장용기에서 20㎏ 짜리 용기로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2시간 넘게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어떤 이유로 불꽃이 튀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사고를 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유공가스는 충전소에서 ㎏ 당 1400원에 가스를 구입해 2000원에 판매했다. 20㎏ 한 통을 판매하면 1만2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에 대한 가스 공급업체간 가격 경쟁이 일어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구매자들이 용기에 들어있는 가스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용량을 속여 팔기로 했다.

방식은 단순했다. 50㎏ 짜리 가스저장용기에 가득 들어있는 가스를 텅 빈 20㎏ 짜리 용기로 10~15㎏ 정도를 옮겨 닮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이 업체가 판매했던 50㎏ 짜리 가스저장용기에는 35~40㎏이, 20㎏ 짜리 용기에는 10~15㎏의 가스만 들어있었던 셈이다.

이 업체는 1983년 3월 남구 대명9동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 저장·보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충전허가는 받지 않아, 저장용기에서 저장용기로 가스를 옮기는 것은 불법이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가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위해 사고가 난 대명6동에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관할 구청에서 저장·보관 허가를 받은 것은 대명9동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장용기를 가져오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들은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창문과 문을 신문지 등으로 막았다.

이렇게 가스를 저장용기에서 저장용기로 옮겨 담으면 액화됐던 가스가 기체로 외부에 누출된다. 텅 빈 20㎏ 짜리 용기에 액화 상태의 가스를 옮겨 담으려면 용기 안의 압력을 낮춰줘야만 해서, 중간중간 용기 안에 있던 기체를 밖으로 빼내줘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였던 가스는 기화돼 외부로 누출될 수 밖에 없다. 사고가 났던 날에도 직원 구씨는 밤 9시20분께부터 11시43분까지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고를 낸 직원 구씨는 경찰에 “원래 옮겨 담는 작업을 한 차례 마치면 창문 등을 열어 환기시킨 다음 작업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환기를 시키지 않고 장기간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대구지역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 상당수가 가스양을 속여 팔며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불법 충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업체처럼 대구지역에서만 액화석유가스 저장·보관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300여곳에 이른다.

김판태 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어차피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구지역 상당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충전 행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대표와 직원을 사업처리하는 한편 대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6s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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