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을 10~15㎏ 나누다 누출
충전도 불법…사무실도 불법
충전도 불법…사무실도 불법
지난달 23일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도심 가스폭발 사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체 직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사고 당시 업체 직원 구아무개씨가 가스양을 속여 팔기 위해 50㎏짜리 가스저장용기에서 20㎏짜리 용기로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2시간 넘게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불꽃이 튀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구씨가 밤 9시20분께부터 11시43분까지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씨는 경찰에서 ‘가스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한 차례 마치면 창문 등을 열어 환기시킨 뒤 작업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환기를 시키지 않고 장시간 작업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가스폭발 사고를 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는 가스 판매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이 벌어지며 운영이 어려워지자 용량을 속여 팔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전소에서 50㎏짜리 가스저장용기에 가스를 가득 채워 와, 빈 20㎏짜리 용기에 10~15㎏가량 옮겨 담아 파는 수법이었다.
이 업체는 1983년 3월 대구 남구 대명9동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를 저장·보관할 수 있는 허가만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1월 대명6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무실 창문 등을 신문지 등으로 가린 채 허가받지 않은 가스 충전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저장·보관 허가를 받은 장소도 대명9동이므로 가스저장용기를 대명6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허가였다.
김판태 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가격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대구지역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 300여곳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불법 가스 충전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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