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아무개(46)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가운데 한명인 여성에게 “(여기에) 남편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여성이 이런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왔다.
유 부장판사는 “여성이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한 발언으로 여성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66살의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다가 진술이 잘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유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 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을 밝힌 유 부장판사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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