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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증금 9500만원 세입자도 우선변제 받는다

등록 2013-10-13 20:42수정 2013-10-13 22:14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18만 등 전국 39만가구 혜택
내년부터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라면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우선 변제받게 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선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증금 우선변제 보호 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서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게 된다. 다른 지역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늘어났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선도 현행 연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전세 6억원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3억원과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나머지 3억원의 연 14%인 4200만원을 12개월로 쪼갠 월 350만원 안에서 월세금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한선이 연 10%(3000만원), 즉 매달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선도 서울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에서도 우선변제 보호 대상자가 늘어나며 월세 전환 때 상한율도 현행 15%에서 12%로 낮아진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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