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7810만원 이상의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한달 보험료로 부과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252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전자 62명, 에스케이(SK)에너지(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28명, 법무법인 광장 20명 순이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한달 급여의 5.89%를 직장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내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상한액(한달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30만원(사업자 부담금 포함 460만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소득상한액 이상을 버는 직장인은 2009년 1945명에서 지난해 2508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자료에서 직장인 가운데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소득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일하는 ㅅ씨로 한달에 약 17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