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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채… 검찰 ‘청문회 거짓증언’ 현병철 무혐의

등록 2013-10-30 20:35수정 2013-10-30 22:10

시민단체 “위증 면죄부…최악 선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며 고발한 현병철(69)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과 3월에는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66)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손심길(57)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고, 이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해 8월 현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재산 보유 내역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증언을 했으며, 탈북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현 위원장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결격사유이고 범죄이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위증을 하더라도 청문회만 넘기면 법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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