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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탁수방지막 그까짓거 대충…’

등록 2013-11-01 20:31수정 2013-11-03 10:55

제주도 해양경찰은 제주 해군기지의 환경오염 의혹은 감시하지 않고 반대 시위 감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경이 지난 6월5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에서 해군기지 반대 해상시위를 하는 해양감시팀을 감시하고 있다. 서귀포/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제주도 해양경찰은 제주 해군기지의 환경오염 의혹은 감시하지 않고 반대 시위 감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경이 지난 6월5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에서 해군기지 반대 해상시위를 하는 해양감시팀을 감시하고 있다. 서귀포/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토요판/커버스토리]
해경의 환경오염 감시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가보면, 해경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 ‘해양 경찰은 깨끗하고 넉넉한 바다를 위한 해양오염 감시 활동과 오염사고 예방에 앞장섭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제주 해군기지 사업장의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해경이 앞장서 감시활동을 하지 않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사업단의 오탁수 방지막 훼손 등을 수시로 신고하지만 해경은 해군기지 사업단 쪽에 신고 사실을 소극적으로 통보할 뿐이다.

해경은 해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사항이지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설명이다. 제주도청과 환경부가 해군기지 사업단의 협의 내용 위반을 적극 감시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해군이 이를 거부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게 되면 해경은 해군 감시에 나서게 되는 법적 구조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환경부는 해군기지 사업단의 협의 내용 위반을 적극 감시하지 않는다. 제주도청 해양개발과 김민석 주무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업단이 훼손된 오탁수 방지막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16차례 시정 권고 문서만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환경부는 해군기지
사업단 협의내용 위반을
적극 감시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연산호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경찰도 오염 단속에 소극적
“주민신고만 받고 채증하면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기에
감리단 쪽에 신고 통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군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흙탕물 안에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맞선다.

또 환경단체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해경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은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위해 오탁수 방지막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강정 앞바다 현상변경 허가를 해줬다. 이를 어기면 해군 책임자는 문화재보호법 12조와 10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해군기지 사업단에 통보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허가조건’을 보면 오탁수 방지막과 폴파이프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치 규정을 담지 않았다. 성실하게 설치하든 부실하게 설치하든 설치만 돼 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 괴사가 확인되면 고발을 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자체 조사 결과 연산호 군락지 괴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제주도청과 환경부, 문화재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 때문에 오염 단속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최소한 조사라도 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원칙이다. 행정기관의 행정조처와 별개인 경찰 업무 원칙라는 게 있는데, 계속 주민 신고를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면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사업단의 감리단 관계자는 “제주 바다는 파고가 높아 오탁수 방지막이 수시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도 잘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임채욱 서귀포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주민 신고만 받고 경찰이 채증을 하러 갈 수는 없다. 그러면 공사가 수시로 중단된다. 그래서 감리단 쪽에 주민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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