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정미(5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이 재판관은 헌재 설립 이후 두번째 여성 재판관이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11년 1월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전자배당 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이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재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헌재 소장이 사안의 중대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니까 무작위 추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관 모두가 주심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심은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이끌며,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구실을 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고려해 헌재 연구관 여러 명으로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관할하는 전속 헌법연구관들이 사건을 검토한다.
헌재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평의를 여는데, 7일 예정된 평의에서 이번 사건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을 평의에 올릴지 여부는 보통 한달 전에 결정한다.
법무부가 우선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도 이정미 재판관이 맡지만, 본안 사건 판단 전에 가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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