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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정부 요청 ‘진보당 활동금지 가처분’ 15일안 처리 미지수

등록 2013-11-06 20:38수정 2013-11-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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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본격 심리 착수

청구 하룻만에 주심 결정했지만
제출자료 3천쪽 검토 시간 걸려
가처분 인용도 1300건중 4건뿐

민주 추천 김이수 재판관 빼곤
대부분 보수로 분류…결과 촉각
헌법재판소가 6일 이정미(51)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헌재 연구관들로 특별팀을 꾸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처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에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법무부 요청대로 조속히 가처분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60) 헌재 소장을 제외하면 선임 재판관이다. 헌재는 통상의 절차대로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했는데, 이날 재판관 티타임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전자추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재판관을 낙점했다는 얘기가 한때 돌아 헌재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몫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이 심판 청구 하루 만에 정해졌고 이날부터 연구관들이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이 3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가처분 신청에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정당 정책 홍보, 국고보조금 수령행위, 대정부 질문 등이 금지 대상으로 적시돼 있어, 인용할 경우 정당해산에 준하는 파장이 예상돼 헌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진보당에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제까지 헌재에 접수됐던 가처분 1300여건 가운데 인용된 건 4건에 불과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보통의 민사사건과 성격이 달라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통상 본안 사건을 판단하면서 가처분은 기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TF)팀을 꾸린 뒤 두달간 치밀한 법리 검토 끝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낸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 내용 중 일부라도 전격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5기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검찰 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56)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각각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공안기획관을 지냈다. 이정미·김이수(60)·이진성(57)·강일원(54)·서기석(60)·조용호(58) 재판관 등은 법원 고위직 출신이며 김창종(56) 재판관은 지역 법관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실제 결정을 보면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가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자 국회가 2005년 7월 모든 결정에 소수 의견을 밝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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