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공항공사)가 김석기 사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는 ‘용산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의 진압을 지휘했던 김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유족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를 표한다. 적절한 기회에 사전 분위기가 조성되면 유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애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과와 달리 유족들에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진상규명위 쪽의 말을 종합하면, 공항공사는 지난 1일 용산참사 유가족 6명과 조희주 진상규명위 대표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업무,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항공사 쪽은 가처분 신청서에 “(유가족들이) 김석기 퇴진 요구를 명목으로 불법적인 시위를 진행하고 (중략)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적었다.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김 사장이 언론에는 용산참사에 대해 애도한다고 해놓고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유가족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항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