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무죄 뒤집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도의 한 음악학원 강사인 ㄱ(39)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생인 ㄴ양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원의 구조 등을 봤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ㄴ양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ㄴ양이 추행을 당한 뒤에도 계속 학원에 다닌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는 “ㄱ씨가 처벌받도록 ㄴ양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ㄴ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곧바로 대처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부모에게 범행을 알린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며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전자발찌를 6년 동안 차라고 명령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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