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업체가 ‘적자 돌려막기’
검찰, 민생침해 사범 351명 기소
검찰, 민생침해 사범 351명 기소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꾀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자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주무 윤장석 형사4부장)는 10일 유사수신행위·불법사금융·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수사해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3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가운데는 고수익을 미끼로 삼은 사례가 많았다. 국내 3위 양돈업체 ㄷ사의 최아무개 대표는 ‘연 24∼60% 상당의 확정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양돈 위탁사업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2009년 4월~2013년 4월 2400억원을 끌어모았다. 500여만원을 투자해 계좌 1개를 열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엄마 돼지 한마리를 배정해주고, 이 돼지가 낳은 새끼를 팔아 고수익을 올려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양돈업체는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새 투자자한테서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농장의 돼지들은 모두 양돈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저당잡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양돈 투자와 관련해 1만여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권을 사면 주식을 함께 받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10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70억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부녀자와 고령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투자자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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