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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 보고받고 결정 않는것도 수사방해” 비판 쏟아져

등록 2013-11-10 20:52수정 2013-11-10 22:23

조영곤 지검장 ‘봐주기’ 논란

댓글수사 강행 윤석열만 징계
‘상급자도 감찰’ 지침과 어긋나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글에 대한 수사를 강행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은 중징계하기로 한 반면, 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형평을 잃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정당한 보고절차를 거치라는 지시이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지검장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정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부당한 지시라면 윤 지청장은 무혐의이고 조 지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책임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방해는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보고를 받고 ‘기다려보라’고 한 뒤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지만, 실질적으론 수사방해일 수 있다. 이번처럼 ‘보고절차를 거치라’는 지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외부로 드러난 발언 자체보다, 발언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외부 청탁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사에게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수사상황에 비춰보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언의 실질적 내용은 추가적인 내사 진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검이 조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지난 8월 개정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과도 어긋난다. 당시 대검은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 청구되거나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비위 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도 감찰을 받아야 한다’며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윤 지청장에게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의 경우 지휘·감독자에게 ‘경과실’이라도 있으면 함께 견책이나 주의·경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50)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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