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연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ㄱ(79년생)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 K3’ 기획 업무에 투입됐다가 보름여만에 뇌경색으로 숨졌다. ㄱ씨는 당시 슈퍼스타 K3의 첫 방송일이 2주일가량 남은 상태여서 방송일을 맞추기 위해 자주 연장근무를 했다.
재판부는 “첫 방송일에는 방송 종료 후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연돼 밤샘근무를 하는 등 2주간 상당히 많은 연장근무를 했다.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 K3의 기획 업무를 맡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전 직장에 근무하던 2009년 5월에도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 운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다만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 비해 기존에 뇌경색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고인에게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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