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만원 때문에 복권을 위조한 60대 남자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안에서 당첨에서 떨어진 ‘슈퍼더블복권’(517회차)의 번호를 칼로 긁어낸 뒤 그 위에 다른 복권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복권 24장을 당첨금 1만원짜리 4등 당첨 복권으로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31일 고아무개(68)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위조한 복권 1장을 서울 금호동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당첨금으로 바꾸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복권 위조 전과 4범인 고씨는 경찰에서 “당첨금액이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1만원짜리로 위조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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