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2명 영장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국아무개(32)씨는 직원들의 근무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80달러를 주고 마이크가 내장된 카메라 겸용 초소형 무선송수신기를 사 공장에 설치했다. 국씨는 크기가 1.2㎝×1.2㎝에 불과한 이 초소형 장치를 화장실 천장에도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을 수차례 촬영하기까지 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아무개(40)씨는 착수금 200만원을 주고 사람을 써서 남편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의 외도 장면을 찍었다.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황아무개(38)씨는 ‘차량 위치추적’이라는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동호회를 만든 뒤, 정아무개(34)씨한테서 남편의 사생활 감시를 의뢰받고 정씨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 위치추적 장비를 설치했다. 그는 150차례에 걸쳐 정씨한테 그 남편의 위치를 일러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위장형 카메라’, ‘고성능 집음기’ 등의 도청장비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공아무개(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런 장비를 판매하는 사이트 관리자 김아무개(37)씨와 직원들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국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1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엑스파일’ 사건으로 도청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배우자의 외도 여부 감시 등을 위한 불법 장비 판매와 이용은 갈수록 첨단화·지능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산·청계천 등의 상가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 전자상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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