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에 소명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훑어봤으나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고, 8일 헌재에 의견서와 증거자료 8000여쪽을 제출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도 시작했다.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게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무부에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에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법무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그 돈이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15일에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철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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