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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진보당 해산청구 자료’ 정부에 보완명령

등록 2013-11-14 21:42수정 2013-11-15 08:41

8천쪽 냈어도 소명 불충분 판단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못해”
선관위, 오늘 국고보조금 주기로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에 소명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훑어봤으나 정당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시켰고, 8일 헌재에 의견서와 증거자료 8000여쪽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보정명령이 난 것으로 미뤄, 법무부의 자료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법무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도 시작했다.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무부에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에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법무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그 돈이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15일에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15일 진보당에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15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93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43억4000여만원, 민주당 38억5000여만원, 진보당 6억8000여만원, 정의당 5억여원 등이다.

선관위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헌재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5일 이후 헌재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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