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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시설서 장애인 사이 성폭행 ‘쉬쉬’

등록 2013-11-19 20:19수정 2013-11-19 22:33

10대 남성 상담서 털어놨지만
고양시에 곧바로 알리지 않아
치료기관서 제보…검찰 송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0대 지적장애 남성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1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지적장애인끼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법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았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고양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ㅎ요양원에서 생활하는 ㄱ(18·지적장애 3급)군은 지난해 12월 정기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상담사에게 자신이 3년 전 ㄴ(17·지적장애 2급)양을 세 차례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해 11월께엔 ㄹ(35·지적장애 2급·다운증후군)씨를 한 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지능이 10살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ㄱ군은 2007년 12월 이 시설로 오기 전에 동두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도 말했다.

요양원 쪽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ㄱ군을 서울의 한 전문치료기관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성폭행 등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성폭행 사건은 ㄱ군을 치료하던 기관이 경기도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고양시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9월 ㄱ군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따로 고양시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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