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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구, 항공표시등 관리 책임 몰랐다

등록 2013-11-19 21:24수정 2013-11-19 22:33

헬기충돌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데
책임 떠넘기다 뒤늦게야 착오 인정
엘지(LG)전자 헬기 충돌 사고가 난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책임이 서울 강남구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표시등 관리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업무 자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11월19일치 8면 참조)

강남구청은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동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다”고 주장했다가 서울지방항공청의 반박을 받고 뒤늦게 착오를 인정했다. 강남구청은 아이파크를 비롯해 관내 고층건물의 표시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셈이다.

강남구청은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항공법상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15㎞ 바깥 지역에서만 표시등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아이파크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의 표점으로부터 15㎞ 안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서울항공청은 “서울공항은 군용시설이어서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강남구청은 곧바로 착오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짙은 안개 속에서 헬기가 아이파크에 충돌할 때 건물 외부의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던 것은 이번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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