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9명 구속·29명 불구속
연평균 1억씩…2년 12억 챙기기도
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요구키로
연평균 1억씩…2년 12억 챙기기도
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요구키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로 7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2010년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사람과 함께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지난 3년 동안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많게는 1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42)씨 등 의사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29명과 병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의료기기업체 ㈜ㅈ메디칼 대표 신아무개(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서울에 본사를 둔 ㅈ메디칼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피라미드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살포했다. 영업사원이 병원 쪽에 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하면 지사는 서울 본사에 리베이트 자금을 요청했고, 대표 신씨가 결재하면 의사 등에게 전달됐다. 이 업체가 만든 인공 관절은 1개에 40만~70만원, 척추수술용 접착물질에는 1개에 22만~55만원씩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의사 38명과 병원 직원 2명 등 40명에게 전달된 금액은 모두 78억여원으로, 평균 2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년 남짓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의사들은 연평균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 연봉’을 더 챙긴 셈이다. 구속 기소된 의사 박아무개(42)씨는 2011년 4월부터 2년 남짓 12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챙긴 리베이트는 납품 단가에 반영돼 환자에게로 전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흥준 부장검사는 “상당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국외여행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적발된 의사 명단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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