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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고시3관왕 집행유예 이유는?

등록 2013-11-22 15:10

사법·입법·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 국회 입법조사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유아무개(30) 경장의 어깨를 깨물었고 이를 제지하는 이아무개(49) 경위의 팔을 할퀴고 정강이를 물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인적사항을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거칠게 반항하며 범죄사실 부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0년 사법·입법·행정고시를 한 해에 합격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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