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법원 “김정남 트위터 글 근거 있어”
지난 1월 해고된 이상호 전 문화방송(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대선 직전 ‘문화방송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해고한 엠비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 트위터에 ‘엠비시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렸고, 문화방송은 이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해고했다. 이씨가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고(Go)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문화방송은 ‘직무 이외의 비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고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향력을 활용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점은 인정했지만, 김정남 취재 계획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화방송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5분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가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씨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 엠비시를 바로 세우는 밀알이 되겠다”고 적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해고무효 판결은 기본 상식이 지켜진 너무 당연한 결과다. 엠비시는 즉각 이상호 기자를 복직시키고, 남은 모든 해직언론인들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준호 최원형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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