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생 잘못을 반성할 시간 갖게 하기 위해”
지난 5월 대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는 22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버린 혐의 등(강간 등 살인)으로 구속 기소된 조아무개(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태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주검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평생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5월2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경북 경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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