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어선추적장치 압박
최종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금지
해수부 “문제 해결할 것” 유감 표명
최종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금지
해수부 “문제 해결할 것” 유감 표명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26일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이 이유다.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부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제재 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뒤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종 불법조업국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유럽연합 국가에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물의 수출, 어선 거래 등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유럽연합 쪽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업감시센터는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시설로, 한국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도 같은 시기로 설정하고, 이런 사정을 유럽연합 쪽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고 지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교부 등과 협력해 예비 불법조업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2012년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노현웅 정세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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