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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YTN파업 정당…징계 무효”

등록 2013-11-29 18:46수정 2013-11-29 21:04

정직처분 기자 3명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와이티엔>(YTN) 노조 간부로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기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노조는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절차를 준수하면서 파업을 했다. 회사 임원 사무실 앞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성한 것 역시 회사를 완전히 봉쇄해 임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고, 업무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노조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불법파업을 전제로 이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들 노조 간부들에게 정직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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