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오른쪽)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구청 “처리 거부”…김씨, 소송 방침
동성 공개 결혼식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 부부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기로 했다. 구청 쪽은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태도여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5개 성소수자 단체와 법률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준비모임’은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김조광수 감독 부부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는 그동안 성소수자단체·법률가단체 등과 혼인신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왔으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계획이다. 김승환씨는 “혼인신고는 한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동성결혼·동성결합 인정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들이 혼인신고를 내도 ‘불수리’로 처리할 예정이다. 혼인신고서를 물리적으로 받기는 하되 행정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과 이미 상의를 거쳤다. 동성 간 혼인신고 규정이 없으니 법이 바뀌기 전엔 다른 답변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이번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가족권 운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성소수자들은 실제로는 가족을 이뤄 살고 있지만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 내년 1월 정식 모임을 발족해 차별사례 증언대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벨기에·스페인 등을 비롯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효진 박보미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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