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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견노동자 업무상 재해, 실제 사용업체도 책임”

등록 2013-12-08 19:41수정 2013-12-08 22:21

사용업체 상대 손배청구소송서
“근로자와 직접 계약 안했어도
묵시적인 안전배려 의무 있다”
파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파견업체뿐 아니라 실제 사용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용업체한테도 노동자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산업재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최아무개(27)씨가 파견업체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하는 신우이엔비 소속 노동자 최씨는 2005년 11월부터 파견계약에 따라 자동차 장비시설을 생산하는 평화산업에서 일하게 됐다. 최씨는 파견업무를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 사출기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을 보고 빼내려다 오른팔과 손목이 끼었다. 최씨는 “사출기 안에 손을 넣을 경우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정장치가 고장나 있었다. 관련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신우이엔비와 평화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씨와 평화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판단이 갈렸다. 노동자가 다쳤을 때 사용자가 안전교육 소홀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둘 사이에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평화산업과 최씨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호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는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배·관리한다면 보호의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화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평화산업은 최씨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사용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소멸시효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소멸시효 3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파견 노동자가 다쳤을 때 사용사업주에게는 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소멸시효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입증하기도 더 까다롭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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