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외국에 송금 심부름을 받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아무개(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시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거액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남성 2명에게 날치기당했다”고 경찰에 가짜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인인 김아무개(32)씨의 부탁으로 중국에 송금할 사업자금 2억원의 배달을 맡았다. 욕심이 생긴 장씨는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은 뒤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찰에 가짜로 신고했다.
경찰은 장씨의 신고를 받고 부산역 인근의 모든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장씨의 동선과 진술도 일치하지 않자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장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