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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애자에게도 ‘법적 부부’ 보장을”

등록 2013-12-10 16:37수정 2013-12-11 08:49

인권단체들 ‘가족 구성권’ 촉구
건보서 피부양자 인정 못받고
사망해도 국민연금 승계 안돼
김조광수 부부, 11일 혼인신고
박현수(가명·51)씨는 2000년부터 7년 동안 동성인 김민준(가명·47)씨와 부부로 살았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나라도, 직장도, 병원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결혼 휴가도, 월 3만원의 배우자 수당도 못 받았다. 보험 하나 들 때도 복잡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고쳐야 했다. 가장 서러웠던 건 2003년 박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다. 김씨는 박씨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결국 박씨의 누나가 서명했다. 박씨는 “결혼식까지 올린 부부였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가족권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준비 모임이 주축이 된다. 이들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동성애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구성권 문제는 뒤로 밀려왔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사법·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권리는 거의 없다. 곽 위원장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인정이 안 되고 동성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국민연금 승계가 안 된다. 회사의 복리후생이나 재산상속권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배우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혼인신고서를 11일 우편으로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조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인신고는 허가제가 아니다. 민법·헌법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쪽이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연대단체·회원을 모아 1월에 정식 발족한다. 준비모임 쪽은 “서대문구청 등에 혼인신고 수리 촉구 엽서를 보내고 차별사례 증언대회를 열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김성광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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