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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주업체에 딸 취업시키고 명품가방·뒷돈 챙긴 공무원

등록 2013-12-16 20:16

‘스마트몰 사업’ 뇌물 혐의 기소
KT 전 차장도 수천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하철에서 제품 광고와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애드몰사업단장 오아무개(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케이티(KT)에서 스마트몰 사업 담당 차장을 지내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이아무개(52)씨도 구속기소했다.

오씨는 2010년 6월~2013년 5월 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면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길 바라는 ㄱ업체 강아무개 대표로부터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애초 강씨로부터 모두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는 오씨가 자신의 딸을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키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금액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씨는 또 강씨에게서 180만원짜리 고급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 차장으로 근무하며 스마트몰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이씨는 2010년 4월~2012년 3월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강씨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강씨의 거래업체에서 사무기기를 납품 받았으며, 자동차 수리비와 가족 외식비 등을 강씨가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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