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임신부라고 속여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자신의 손목과 어깨 등을 차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김아무개(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12월11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40여차례 30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세쌍둥이를 가진 임신부여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 20만~3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상대 운전자가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미리 외워뒀던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는 곳에서만 범행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한 뒤 숙박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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