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클릭비’의 김상혁(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방송출연 정지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대신 김씨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11일 아침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탄천 둑길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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