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30분전 허위신고
유죄 인정땐 최대 징역 5년
유죄 인정땐 최대 징역 5년
16일(현지시각) 발생한 미국 하버드대 폭발물 설치 소동은 한국 출신의 심리학과 2학년 학생 김아무개(20)씨의 거짓신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에이피>(AP)통신과 하버드대 학보 <하버드 크림슨> 등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려고 학내 경찰과 교직원, 학내 신문 사장에게 에머슨 홀 등 하버드대 건물 4곳 중 2곳에서 폭발물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씨가 치러야 할 시험 시간은 16일 오전 9시였고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불과 30분 전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학내 경찰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하버드대 전체 건물에 대피명령을 내렸고 기말시험은 모두 연기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무선 아이피(IP)를 추적해 김씨 소행임을 확인한 뒤 이날 저녁 그를 연행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말시험을 보지 않으려는 게 동기였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것을 듣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됐다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비상경보가 울릴 때 에머슨 홀에 있었다.
<하버드 크림슨>은 김씨가 서울 출신이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전했다. 김씨의 한 친구는 이 학보에 “그는 아주 똑똑한 친구”라며 “시험을 분명히 잘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김씨는 18일 폭발물 허위신고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 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최대 25만달러(약 2억6000만원)를 내야 한다.
하버드대 교정이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는 올해 4월 마라톤대회 테러가 일어난 보스턴 시내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 있다. 미국 언론들은 하버드대의 폭발물 설치가 보스턴 테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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