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살해 미혼모 구속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배아무개(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5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피시방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휴지로 아기 입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날 피시방 화장실에 갓난아기의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에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배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배씨를 경기도 안양시 집에서 붙잡았다. 배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혼자 기를 자신이 없어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면에는 배씨가 남자친구인 박아무개(24)씨와 함께 있다가 오후 5시30분께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으며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기의 디엔에이(DNA)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씨가 아이의 친부인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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