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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알바 56% “업주가 근로조건 속여”

등록 2013-12-23 08:01수정 2013-12-23 09:21

청년유니온·알바천국, 2053명 조사
수습기간 이유로 시급 적게 지급
45%는 부당 변경 당해도 참고 일해
‘채용 때 구체조건 명시’ 법 개정 추진
김아무개(21)씨는 한 편의점에서 4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물품 정리와 계산, 청소 등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 서울 상수동 홍익대 근처였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정보 누리집에 표시된 ‘시급 5000원’을 믿고 면접 다음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가 주말을 빼고 20일 동안 일해서 손에 쥔 돈은 72만원이었다. 사업주는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당 4500원을 적용했다”고 통보했다.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고등학생이던 2009년 12월~2010년 1월 택배 물품 창고에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누리집에 적힌 일당보다 7000원 적은 4만3000원을 받았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씨는 “노동청에 신고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절차와 시간이 복잡해서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아르바이트 정보 누리집에 나온 채용 공고와 실제 근무조건이 달랐다는 아르바이트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정보 누리집 ‘알바천국’과 함께 조사를 벌인 결과 “2053명 가운데 누리집에 나온 근무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랐다는 응답자가 55.8%였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근무 조건은 △급여(35.5%) △근무시간(25.9%) △근무내용(22.7%) 차례였다. 사업주들은 주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누리집에 공지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했다. 아르바이트생 이아무개(20)씨는 2011년 9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320원 적은 4000원을 받고 일했다. 이유는 역시 ‘수습 기간’이었다. 그는 “2~3일만 일해도 초보나 숙련자가 비슷한 속도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수습 기간’이라며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부당한 조건들을 참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4%는 “바뀐 근무조건에서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바로잡았다”는 이들은 19.3%에 그쳤다. 나이가 어릴수록 바뀐 근무조건에서 참고 일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3일 구직자의 알권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등이 채용공고를 낼 때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채용인원, 채용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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