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만 가로채던 사기조직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박형수)는 대출 안내 문자 등으로 ‘금융 약자’들을 꾀어 341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2억504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4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사기조직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ㄱ(30·구속기소)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전화 유인책’을 23명 고용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문의가 오면 “대출보증금을 주면 싼 이자로 제1금융권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70명의 피해자한테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7억9800만원만 받아 가로챘다.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나 승용차를 받은 사기조직도 있었다. ㄴ(46·구속기소)씨 등 16명은 2011년 12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담보대출’이라는 문자를 뿌렸다. 문자를 보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30만~4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3개월 뒤 휴대전화는 해지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외국밀수출 업체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38명, 피해금액은 1억2800만원에 달했다.
또 ㄷ(37·불구속기소)씨 등 9명은 2011년 5월부터 대출 안내 전화를 통해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4명에게서 승용차 16대만 받아 가로챘다.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처분됐다. 피해자들은 승용차를 뺐겼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대출금도 고스란히 떠안게됐다. ㄹ(29·구속기소)씨 등 3명은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금로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는 “대출 사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이나 ‘소액 대출’ 등 각종 대출 안내 문자나 전화에 유의해야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종합센터’에 문의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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