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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급차·회원권 보유 땐 기초연금 수급서 제외

등록 2013-12-23 21:32수정 2013-12-25 14:02

소득 인정액 개선 방안 마련
자녀 명의 6억 이상 집 거주자
무료 임차 소득 물리기로
고급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가진 65살 이상 노인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쓰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보면, 앞으로는 비싼 승용차를 비롯해 골프장·승마장·콘도 등의 회원권이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런 고가의 회원권을 가진 노인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오르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고가 회원권도 재산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에 포함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현재까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 생업용 자동차,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계속 재산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갖고 있는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얹혀사는 65살 이상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할 때도 자녀 주택의 가치를 해당 노인의 소득인정액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십억원짜리 자녀의 주택에 사는 노인도 본인이 가진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거의 없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이는 그동안 자녀의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하며 크지 않은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의 경우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 강남에서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가운데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일을 해서 생기는 근로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 때 45만원만 빼주던 공제액을 당장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공제액이 75만여원으로 크게 는다. 현행 제도가 노인의 노동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이런 기준 정비에 따라 내년 7월 이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는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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