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오산땅 탈세’ 실무 인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49·불구속기소)씨와 처남 이창석(62·구속기소)씨의 탈세 혐의 재판에서 전재용씨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 가운데 누가 세금 포탈을 주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은 “세무신고 실무는 전씨가 했고 이씨는 이를 용인했다. 전씨가 실무를 처리했지만 의사결정은 조아무개 세무사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무사가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전씨의 죄가 경감되지는 않고, 전씨와 이씨 두 피고인 사이에서 죄의 경중을 다투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낸 보석청구에 대해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전씨의 전 가족이 추징금을 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보석을 고려해달라. 보석금 13억1000만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징금 환수와 추징금 환수작업 중 드러난 위법은 별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이씨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전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 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실제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해 60억여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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