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헌법소원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 의무휴업제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없어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유통법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문제삼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처에 반발해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낸 데 이어 관련 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