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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규임용 법관 여성 87.5% ‘최다’

등록 2013-12-26 20:47수정 2013-12-26 21:53

32명중 28명…수료 후 즉시임용제 끝나
새로 임용된 법관 32명 중 여성 법관이 28명(87.5%)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이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중 신임 법관으로 선발된 이들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규 임용된 여성 법관은 28명으로 남성(4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42기 중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남성들이 빠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64%)에 비해 여성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연수원 수료 후 즉시임용 방식으로 법관에 임용되는 마지막 기수다. 경력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관이 되려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 이상,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42기생들은 “법조일원화제가 도입되기 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이들까지는 즉시임용 기회를 줘야 한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지난 9월부터 42기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려 이번 신규임용에서는 연수원 성적을 주된 기준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진행하는 등 법관에게 요구되는 기본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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