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부당 판결
“가담 정도·근무성적 등도 살펴야”
“가담 정도·근무성적 등도 살펴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공권력 남용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형사고발 및 중징계하겠다고 나서자 전교조는 같은 해 7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과부 장관은 2011년 7월 경기도교육감에게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0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0명의 교사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사들은 시국선언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평소 소행·근무성적·공적 등 그밖의 징계양정 사유를 살피지 않고 시국선언 참여 내용만으로 객관적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은 담당 교육청 소속 사립 초중고교 교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징계권자(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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