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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속재산 배분 때 배우자 몫 늘린다

등록 2014-01-02 20:21수정 2014-01-02 22:35

50% 우선배정…50% 자녀와 배분
배우자 상속 몫을 늘리는 쪽으로 민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존 방식대로 나누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 때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대 1, 자녀가 2명이면 1.5 대 1 대 1이 되는 식이다. 배우자의 몫은 각각 60%와 43%다. 이와 달리 법무부 개정안을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4 대 1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몫이 80%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엔 배우자에게 71.4%, 자녀에겐 각각 14.3%가 돌아간다. 1억원을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4285만원에서 714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무부는 “자녀의 부모 부양비율이 낮아졌고,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홀로 남은 배우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졌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물론, 상속은 사망자의 유언과 가족들의 합의가 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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