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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항공사탓 일정 바뀌었어도 여행사가 계약금 돌려줘야”

등록 2014-01-02 20:27수정 2014-01-02 22:35

항소심도 “환불 거부는 부당” 판결
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원하지 않는 일정 변경 등이 생겼다면 여행사가 계약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재판장 박홍래)는 권아무개(33)씨 부부가 ㄱ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ㄱ여행사에 항공료와 숙소 비용 등 모두 742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여행사는 환불이 어렵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여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행사와 계약한 몰디브 항공사가 예정된 운항을 취소하는 바람에 여행 일정 전반이 틀어졌다. 여행사는 권씨 부부에게 경유 노선을 탈 것을 제안했지만 권씨는 임신부인 아내가 경유 노선을 타기 힘들어 여행을 포기했다. 권씨는 다른 직항 노선을 알아보거나 리조트를 1박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여행사가 거절했다. 권씨는 여행사가 “일정 변경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환불까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취소는 여행사나 권씨 부부의 책임이 아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적법한 여행계약 해제가 되면 여행사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사는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 부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청구한 위자료 300만원은 여행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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